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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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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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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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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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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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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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결 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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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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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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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 1부
2. 신고필증(등록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3.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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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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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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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