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제2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협조부서 : 환경보존과,건축과 )
처리기간
7일~20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상황, 주위환경(공해예측 및 저감대책)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록처리(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1종~4종 : 18,000 ~ 45,000원)
민원인 준비사항
·공장설립 완료신고 - 건축사용검사일로부터 2월이내 - 미이행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별지2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별지5호의3 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의한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대한 사용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부 등본(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