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 건축과 )
처리기간
7일~20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상황, 주위환경(공해예측여부)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승인처리(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 허 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18,000원 ~ 45,000원)
민원인 준비사항
설립완료신고 - 건설을 완료할때로부터 2월이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1에의한 첨부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