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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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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변경)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장규모미만(500㎡미만)의 공장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시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도시계획과,건축과 )
  • 처리기간
    7일~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공장등록 신청내용과 현장과 일치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록처리(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18,000~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려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및구비서류) 1부
    3.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2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4.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에 한함) 1부.
    5.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환경위생과,건축과
  • 협의사항
    배출시설 설치대상 유·무, 건축법 저촉사항 여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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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