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1부
2.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려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및구비서류) 1부
3. 등록신청의 경우
- 별지2호의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4.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에 한함) 1부.
5.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
공장건축물등록의 경우
-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