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같은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건축과 )
처리기간
3일~20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리법 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처 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이전전 공장의 등록대장
의등본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공장폐쇄 확인서(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3.법 제16조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의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