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동물용 의료용구(위생용품)판매업 등록사항변경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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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용구(위생용품)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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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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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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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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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심사기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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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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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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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 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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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 신청서1부
2. 등록증
3. 건물의이전, 건물의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구조 및 설비를 표시하는 서류와 도면1부
4. 건강진단서 및 약사면허증 (동물약국 개설자 변경에 한함) 1부
5. 양도. 양수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변경에 한함) 1부
6. 등기부 등본(대표자 또는 명칭변경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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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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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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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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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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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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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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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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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