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4. 변경 : 무료
민원인 준비사항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라.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담당공무원 확인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