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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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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신규.변경)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반려동물(개)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및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신규등록,소유자.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신고 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4. 변경 : 무료
  • 민원인 준비사항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라.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 담당공무원 확인
    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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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