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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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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등록변경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 시) - 등록증 발급(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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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