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자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주관부서
경제지원과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 시) - 등록증 발급(위임전결: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10,000원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