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