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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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휴업, 재개업, 폐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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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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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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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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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수리
(위임전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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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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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준비사항
- 없음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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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
- 1.동물판매업 등록증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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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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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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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