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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연수경찰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위 치 : 연수구 연수동 635-2
○ 석면건축자재: 천장재 3,180.93 ㎡, 지붕재 126㎡
○ 석면해체·제거업자 : 대선건설(주)
○ 측정기관 : (주)케이아이에스
○ 측정결과 : 기준이내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