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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사항 이행 점검계획
○ 대 상 : 100㎡이상 휴게․일반음식점
○ 내 용 : 원산지 표시사항 이행실태 점검및홍보
○ 점검대상 :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656개소
○ 점 검 반 : 12개반 12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2)
○ 지도점검 사항
- 원산지 및 쇠고기 종류에 대한 표시이행 및 적정 여부
-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에 대한 사실여부
- 원산지 등의 증명서류 6개월이상 보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