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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다방) 불법 영업행위 지도ㆍ점검계획
최근 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에서 조선족을 고용하여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만전을 가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2018. 1. 31.(수) ~ 2. 2.(금) / 3일간
2. 점 검 반: 2개반 4명
3. 점검대상: 다방 형태의 휴게음식점 4개소
4. 중점 점검사항
- 불법 성매매 및 성유사 행위 제공여부
- 영업장, 조리기구 청결 및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