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CCTV 설치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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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2년 7월 10일
- 조회수
-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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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10-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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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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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2.03.30)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등을 의무적으고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에세는 단지 내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안내판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