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
- 작성자
- 신상욱
- 작성일
- 2012년 2월 9일
- 조회수
- 2850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810-7747
-
- 첨부파일
-
○「주택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조항에
대해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필요성에 따라 2012.2.7일자로
우리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파트관리주체께서는 2012.4.6(금)까지 적합하게 개정 후 그 결과(개정규약 송부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일부개정 내용 1부.
2.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비교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