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맞춤형 홍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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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6년 6월 22일
- 조회수
-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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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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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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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맞춤형 홍보교육」 실시 안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 참여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