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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재산세 부과 및 징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세목 구성

세목을 본세목,징수세목으로 나누어 제공한 표
본세목 징수세목 본세목 징수세목
재산세(토지)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
재산세(항공기)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선박) 재산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지방교육세

납부기한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1/2, 토지 )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한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을 위한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위한 목적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대상 별 과세표준을 제공한 표
과세대상 과세표준
주택(부속토지 포함) 시가표준액 × 60%
주택 이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 70%
토지(주택 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시가표준액 × 7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

세 율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임야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대지, 임야 등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제공한 표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별도합산과세대상 -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제공한 표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③ 분리과세대상
      •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등) : 과세표준의 0.07%
      •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4%
      • ⬝ 그 밖의 토지(에너지 공급 및 방송 통신 기반시설용 토지 등) : 과세표준의 0.2%
  • 주 택
    주택의 과세표준별 세율을 제공한 표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건축물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4%
    • ⬝ 특별시・광역시 지역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0.5%
    • ⬝ 그 밖의 건축물(상가 등) : 과세표준의 0.25%

02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시가표준액

  • 토지,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및 기타물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가격
  • 오피스텔 = 표준가격기준액×각종 지수(용도(사무용‧주거용)/층)×면적(㎡)×가감산율

  • 건축물 = 건물신축×각종 지수(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잔가율×면적(㎡)×가감산율

  • 기타물건 = 기준가격×경과연수별 잔가율

업무흐름도

  1. STEP 1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 구청장)
  2. STEP 2
    시가표준액 공개
  3. STEP 3
    의견청취
    *2023년 절차 신설
  4. STEP 4
    의견검토
  5. STEP 5
    승인 / 협의
  6. STEP 6
    결정·고시

03주거전용 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신고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재산 변동사유 발생시 신고의무)

신고대상

  • 대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요 건
    •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과세기준일(매년 6.1.)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고
    •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며
    •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공실 제외)

신고기간

매년 6.1 ~ 6.15.

제출서류

  •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부
  • 2. 전입세대열람원(소유자 거주시 주민등록등본 가능)
  • 3.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4. 소유자 신분증, 신고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 5. 관련사진

신고방법

방문 또는 우편(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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