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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지역주민과 지역 내 이해당자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법인에 출자된 모든 금액**을 말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 출자금액 : (예시)마을기업 신청일 전까지 법인 출자금 1억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추가로 출자한 자부담금 1천만원 = 출자금액 1억 1천만원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도 법인 출자금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 법인 출자금으로 자부담액을 부담할 수 있음)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마을기업 회원, 법인 출자금=마을기업 출자금)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선거 홍보에 마을기업명을 노출하거나, 마을기업 활동을 활용하면 안 됨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자부담(보조금의 20%)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법인 출자금 포함)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 주민 6인 이상(5.6명→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 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기관별 역할

행정안전부

  • 관련 법령 및 지침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계획 마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추진
  • 국고보조금 교부 등 제도운영 관련 재정적 지원
  •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마을기업 참여 유도 및 확산 지원,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육성
  •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최종 심사
  • 마을기업 지정 및 지정 취소
  • 업무담당 공무원, 마을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마케팅‧유통 역량 교육 지원, 우수상품 발굴, 박람회‧직거래 장터 개최 등
  • 마을기업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 관리
  • 마을기업 참여 유도 홍보물 배포 및 홍보영상 제작‧전파, 웹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인지도 제고 노력
  •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수행 현황 점검 및 성과 평가
  • 우수마을기업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광역자치단체

  •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계획 마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추진
  •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결산 및 자체예산 지원 등
  •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마을기업 참여 유도 및 확산 지원,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육성
  •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시도 심사
  • 마을기업 지정 및 지정 취소 건의
  • 마을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마케팅‧유통 역량 교육 지원, 우수상품 발굴, 박람회‧직거래 장터 개최 등
  • 마을기업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 관리
  • 마을기업 참여 유도 홍보물 배포 및 홍보영상 제작‧전파, 웹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인지도 제고 노력
  • 주기적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기업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 지원기관 공모, 심사 및 계약체결, 지원기관 활동사항 모니터링 및 행정안전부 제출

기초자치단체

  •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시군구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계획 마련,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 추진
  •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및 마을기업 보조금 교부, 결산 및 자체예산 지원 등
  •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마을기업 참여 유도 및 확산 지원,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발굴‧육성
  • 신규, 재지정, 고도화 마을기업 공모시 서류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 마을기업 지정 및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약정 체결 및 약정 해지
  • 마을기업 약정 해지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요물품 처리 및 관리
  •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마케팅‧유통 역량 교육 지원, 우수상품 발굴, 박람회‧직거래 장터 개최 등
  • 마을기업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 관리
  • 주기적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기업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마을기업 지원기관

  • 신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전문교육 및 경영, 회계, 판로, 유통, 마케팅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지원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마을기업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및 확산 노력
  • 신규 마을기업 발굴‧확산 및 마을기업 심사 지원
  •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사‧회계‧재무‧고객관리 등 경영관리 및 판로‧마케팅‧홍보 등 지원
  •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마케팅‧유통 역량 교육 지원, 우수상품 발굴, 박람회‧직거래 장터 개최 등
  • 마을기업 현황, 운영실태 및 성과 등 통계 관리
  • 마을기업 참여 유도 홍보물 배포 및 홍보영상 제작‧전파, 웹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 인지도 제고 노력
  • 주기적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마을기업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 권역별 마을기업 간 상호학습, 상호거래, 협업과제 발굴 등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최대 3년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2~3차년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차년도 마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 별도심사를 받아 선정되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 전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1천만원까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STEP 01

      예비마을기업 : 시도에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 STEP 02

      1차년도 (신규 마을기업) :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5천만원 지원

    • STEP 03

      2차년도 (재지정 마을기업) :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3천만원 지원

    • STEP 04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지자체 공모, 시도 및 행안부 심사 최대 2천만원 지원

특화형 마을기업

  • 우수 마을기업
    • 지원혜택 :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7천만원까지/자부담 없음)

      * 행정안전부 장관명의 우수마을기업 인증패 부여

      * 우수마을기업 및 상품 기획홍보, 판로 및 마케팅 지원

    • 신청대상 : 2차년도(재지정)마을기업 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2차년도 사업을 지원받은 후 자립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선 선정

      * 사전 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나,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3점) 부여

  • 청년형 마을기업
    • 지원혜택 : 보조금 5천만원 지원, 기획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연령&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新유형 마을기업
    • (신유형 마을기업) 정부 정책과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 ‘롤모델’ 발굴‧전파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공공서비스형, 신중년형, 예술문화형, 신성장형, IT형 등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신규마을기업 선정 시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가능

자립 지원

  • 유통지원센터 구축

    마을기업을 주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읠 판로 확보와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공동 마케팅을 위한 유통지원센터 조성

  • 판로지원

    수준별 판로 지원, 역량 지원 프로그램 도입, 스타상품 발굴, 박람회 및 직거래 장터

  • 교육 및 컨설팅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우수마을기업, 청년마을기업 등 주목받을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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