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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조직).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근거를 마련, 공모를 통해 지정·운영 (* 지정은 광역자치단체, 관리 및 지원은 기초자치단체)

사업추진체계

  • STEP 0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재·개정 (광역지자체)

  • STEP 0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광역지자체)

  • STEP 0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광역지자체)

  • STEP 04

    지정신청서 제출 (지자체)

  • STEP 05

    형식적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기초시군/구청/민간지원기관)

  • STEP 06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 (소위원회)

  • STEP 07

    광역지자체장 지정 (광역지자체장)

  • STEP 08

    지정서 교부 (광역지자체장)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요건
  • 1. 조직형태
  • 2.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 6. 정관·규약을 갖출 것
  • 7. (상법상회사의 경우)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1. 조직형태
  • 2.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매출규모 무관)
  • 3.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4. (필요한 기업에 한해)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 1. 경영컨설팅
  • 2. 인건비지원
  • 3. 전문인력지원비
  • 4. 사업개발비지원
  • 5. 세제 지원
  • 6. 사회보험료 지원
  • 7.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8. 시설비등 지원/융자
  • 9. 우선구매지원
  • 10. 교육지원
  • 1. 경영컨설팅
  • 2. 인건비지원
  • 3. 전문인력지원비
  • 4. 사업개발비지원
  • 5. 사회공헌일자리지원
  • 6. 시설비등 지원/융자
  • 7. 우선구매지원(기관별 차이있음)
  • 8.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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