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설립가능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세계적으로 생산자·소비자·근로자·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앞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조·공제 등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설립 불가합니다.
협동조합 7대원칙
협동조합의 7대 원칙 발표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총회)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을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운영
일반협동조합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총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직원의 3분의 1이내인 사회적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협동조합 운영의 사업부분을 사업, 소액대출, 상호부조로 나누어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비교작성한 표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보험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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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사업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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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
불가능 |
|
| 상호부조 |
불가능 |
|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한도 내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이상을 법립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모두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공개
-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운영의 공개를 적립금, 배당으로 나누어 일반협동조합, 사회접협동조합을 비교작성한 표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가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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