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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수원시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STEP 01

    발기인 모집

  • STEP 02

    정관작성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 STEP 04

    창립총회

  • STEP 05

    설립 신고

  • STEP 06

    사무 인수인계

  • STEP 07

    출자금 납입

  • STEP 08

    설립 등기

  • STEP 06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STEP 10

    사업자등록

  • STEP 01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 STEP 02

    정관작성

    14개 사항 필수 기재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⑩ 기관 및 임원
    • ⑪ 공고의 방법
    • ⑫ 해산
    • ⑬ 출자금 양도
    •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수의결사항

    • ① 정관
    • ② 사업계획서
    • ③ 수입·지출예산서
    • ④ 임원의 선출
    •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STEP 05

    설립 신고

    • 신청인 : 발기인
    • 신고접수 : 수원시(종합 민원실 일자리 창출과)
    •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 STEP 0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STEP 0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STEP 08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STEP 10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STEP 01

    발기인 모집

  • STEP 02

    정관작성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 STEP 04

    창립총회

  • STEP 05

    설립 인가

  • STEP 06

    사무 인수인계

  • STEP 07

    출자금 납입

  • STEP 08

    설립 등기

  • STEP 06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STEP 10

    사업자등록

  • STEP 01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 STEP 02

    정관작성

    14개 사항 필수 기재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⑩ 기관 및 임원
    • ⑪ 공고의 방법
    • ⑫ 해산
    • ⑬ 출자금 양도
    •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 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수의결사항

    • ① 정관
    • ② 사업계획서
    • ③ 수입·지출예산서
    • ④ 임원의 선출
    •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STEP 05

    설립 신고

    • 신청인 : 발기인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 STEP 0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STEP 0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21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 STEP 08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STEP 0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 STEP 10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 1. 설립신고서
  • 2. 정관(사본) 1부
  • 3.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4. 수입•지출 예산서
  •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 6.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7. 임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등록기준지 명시(본적지 기재)
  • 8.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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