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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수원시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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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발기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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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정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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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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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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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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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사무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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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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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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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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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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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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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정관작성
14개 사항 필수 기재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⑩ 기관 및 임원
- ⑪ 공고의 방법
- ⑫ 해산
- ⑬ 출자금 양도
-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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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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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수의결사항
- ① 정관
- ② 사업계획서
- ③ 수입·지출예산서
- ④ 임원의 선출
-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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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설립 신고
- 신청인 : 발기인
- 신고접수 : 수원시(종합 민원실 일자리 창출과)
-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설립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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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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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14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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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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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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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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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발기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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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정관작성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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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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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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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사무 인수인계
-
STEP 07
출자금 납입
-
STEP 08
설립 등기
-
STEP 06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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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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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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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정관작성
14개 사항 필수 기재
- ① 목적
-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 ⑩ 기관 및 임원
- ⑪ 공고의 방법
- ⑫ 해산
- ⑬ 출자금 양도
-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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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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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필수의결사항
- ① 정관
- ② 사업계획서
- ③ 수입·지출예산서
- ④ 임원의 선출
-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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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설립 신고
- 신청인 : 발기인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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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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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출자금 납입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21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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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 ③ 정관 사본(원본 지참)
-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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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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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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