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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조직형태
구비서류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대표, 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구비서류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100분의 30)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본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 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 원회 등)
구비서류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위원의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수혜자대표) 1인 이상과 외부 위원 1/2 이상을 반드시 포함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1회성의 형식적인 의사록만으로는 인정 안 됨.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해당 회의 등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함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총노무비 증빙서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필수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급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대표자의 급여는 포함됨)
매출액
- 총매출은 제무제표 등에 표시된 매출액을 기재
- 인증대상 매출액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재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인건비
- 총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등(일용직 급여 포함)에 표시된 인건비를 기재
- 인증대상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기재
- 기타는 인증대상사업 외의 인건비를 기재(임원의 인건비 포함)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정관의 필수사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정관/규약 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주주총회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사채, 출자와 적립금
- 종사자와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조직과 임원(이사,감사)사무처 사무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 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특정종교조직 기부나 선교사업은 불인정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랑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 ① 자본의 액
-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
- 사회적기업은 사업초기에 이익보다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적결손금을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의 이익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토록 하면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구비서류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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