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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법인
  •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사업단의 형태로만 신청 가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기타법상 :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단체는 사업단의 형태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법인설립허가증/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주무부처, 허가(등록)날짜 기재]
  • 법인사업자등록증(필수 제출)

    개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인정서 불인정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 모법인 이사회로부터 사업단의 분리독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회의록 필수 제출
    • "인증 후 2년 이내 모법인과의 분리독립에 대한 계획서”를 필수 제출
    • 인증 신청일까지 회계장부 및 통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준수, 급여대장 분리,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 시 인정
  • 법인 내 사업단의 인증 신청시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가능
  • 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모법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한정 허용
  • 모법인의 사업단과 관련한 지원에만 수익금을 사용하고 증빙내역 별도 보관함
  •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과 지자체 출연을 받아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등은 불인정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대표, 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구비서류

  • 근로자 명부 : 취약계층 여부, (비)정규직, 입/퇴사일, 연락처 등을 명시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4대 보험가입확인서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100분의 30)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본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함

중요의사 결정을 대표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보호자 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 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의체를 구성해야 함(이사회, 총회, 주주총회, 운영위 원회 등)

구비서류

  •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 주주총회 등 다양한 회의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관, 회의록,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한, 회의 실적, 회의록 내용 등을 확인하며 증빙 서류는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후원자,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회의체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위원의 구성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근로자대표(수혜자대표) 1인 이상과 외부 위원 1/2 이상을 반드시 포함
  •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1회성의 형식적인 의사록만으로는 인정 안 됨.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해당 회의 등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근거가 있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대표 개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 이상 소유 지분 혹은 주식을 소유하였더라도 인증 가능하나 향후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의 공증 후 제출을 의무화하여 지분율 변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지분 이양을 유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함

총수입 증빙서류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필수
  •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매출장 등 필수

총노무비 증빙서류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임금(급여)대장 필수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 및 확인된 자료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의 직전 6개월의 서류 제출
  • 계절적 수요에 따라 영업매출 변동이 큰 기관은 최근 6개월을 필수로 포함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가결산하여 제출 가능

총수입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 정부/지자체 후원금, 보조금, 회비, 기부금 등은 제외하고 바우처, 공모사업, 지자체 위탁사업은 인정
  •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을 검토

총노무비

  •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 손익계산서상 임금, 급여, 시간외수당, 잡급 등의 과목으로 처리되는 직접 노무비만 포함
  • 법인부담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간접 노무비는 제외함(대표자의 급여는 포함됨)

매출액

  • 총매출은 제무제표 등에 표시된 매출액을 기재
  • 인증대상 매출액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의 매출액을 기재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인건비

  • 총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등(일용직 급여 포함)에 표시된 인건비를 기재
  • 인증대상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기재
  • 기타는 인증대상사업 외의 인건비를 기재(임원의 인건비 포함)
  • 비고에는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기재

정관의 필수사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정관/규약 내용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주주총회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사채, 출자와 적립금

  • 종사자와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조직과 임원(이사,감사)사무처 사무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상법상 회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 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경우 정관이나 규약 내에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함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뿐만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사용/재투자 내역을 종합 판단
  • 인증 이후 모니터링시 1년 이상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의 2/3 이상 사용처 확인 및 주주가 동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배당에 따른 배분내역확인서 제출 필요
  • 이윤의 재투자 범위 예시
    • 지역사회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복지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적립금도 허용)
    • 대표, 임원, 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 특정종교조직 기부나 선교사업은 불인정
  •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으로 해석
    •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랑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 ① 자본의 액
    •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도록 규정
  • 사회적기업은 사업초기에 이익보다는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누적결손금을 상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의 이익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토록 하면 재무적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음

구비서류

사회적목적을 위한 재투자 실적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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