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
| 예비 | 인증 | |||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상세내용
|
○ | ○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상세내용
|
○ | ○ | |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 ○ |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 | ○ | |
| 세제지원 제공 |
|
- | ○ | |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 | ○ | ||
| 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
○ | ○ | |
| 경영지원 등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상세내용
|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 | ○ | |
| 시설비 등 지원 |
|
△ (미소금융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