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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Yeonsu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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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상세내용
  • 인증사회적기업:(한도)자격요건별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지원기간)3년,(지원인원)2명,(자부담률)1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한도)자격요건별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지원기간)2년, (지원인원)1명, (자부담율)1년차 20%→2년차 30%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상세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65%)
  •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2년), 사회적기업(3년)
  • 지원인원: 최대 50인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 가산)
  • 사회적기업: 1~2년차 각 40%(취약계층 20% 가산)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회적기업은 연간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5천만원 한도
  • 자부담율: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최대 지원기간)4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상세내용
  • 기초컨설팅: 총3회, 연간 3.3백만원(통합지원기관으로 신청)
  • 전문컨설팅: 총5회, 50백만원 한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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