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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 여대장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 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 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는 예외인정 가능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한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16.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지역사회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16.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유급근로자 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 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기관대표, 사업단의 경우 단장 혹은 사업을 총괄하는 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도 제외됨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보험(국민건강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없어 변경이 필요한 단체(기업)에서는,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서류제출(단, 1개월 이내 정관 미개정시 지정해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 필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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