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서비스 | 지원내역 | 지원대상 | 지원기간 | |
|---|---|---|---|---|
| 양육비 | 비장애아 | 150천원/월/1인 | 만18세 미만 아동 | 만18세가 될 때까지 |
| 장애아(중증) | 627천원/월/1인 | 만18세 미만 아동 | 만18세가 될 때까지 | |
| 장애아(경증) | 551천원/월/1인 | 만18세 미만 아동 | 만18세가 될 때까지 | |
| 의료비 | 비장애아/장애아 | 연간260만원한도 내 | 만18세 미만 아동 | 만18세가 될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