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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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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 제외)

지원서비스

지원서비스를 지원서비스, 지원내역, 지원대상, 지원기간으로 나눈 표
지원서비스 지원내역 지원대상 지원기간
양육비 비장애아 150천원/월/1인 만18세 미만 아동 만18세가 될 때까지
장애아(중증) 627천원/월/1인 만18세 미만 아동 만18세가 될 때까지
장애아(경증) 551천원/월/1인 만18세 미만 아동 만18세가 될 때까지
의료비 비장애아/장애아 연간260만원한도 내 만18세 미만 아동 만18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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