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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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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단기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절차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줄 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1. 지원요청 및 신고
    • 129콜센터
    • 구청
    • 행정복지센터
  2. 현장 확인 및 선지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3. 사후조사

    소득,
    재산조사

  4. 위원회심사

    지원의 적정성,
    지원연장,
    비용반환 등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단수·단가스·단전·건강보험료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신청 탈락가구, 신청 중에 있는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보호 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폐가·천막집·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긴급복지대상자

긴급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소득(75%)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천원)
1,458 2,445 3,146 3,840 4,518 5,180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 600만원 이하

인천형 긴급복지 ※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22.06.30.)

인천형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소득(85%→100%)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천원)
1,944 3,268 4,194 5,121 6,024 6,907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 3억 5천만원 이하 (코로나19 한시적 기준완화)
금융 1000만원 이하 → 금융공제(생활준비금) 비율 상향 (65% → 150%)

지원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및 내용을 지원사업, 구분, 1인~6인 가구로 나눈 표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의료지원 지원금 3,000천원 범위 내
주거지원 가구원수 1인 ~ 2인 3인 ~ 4인 5인 ~ 6인
지원금액 387,200 643,200 848,600
교육지원 가구원수 긴급지원가구 초등학생 긴급지원가구 중학생 긴급지원가구 고등학생
지원금액 124,100(분기1회) 174,700(분기1회) 207,700 및
수업료·입학금(분기1회)
그 밖의 지원 지원항목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동절기연료비
(10월~3월)
지원금액 700,000/1회 800,000/1회 500,000원 범위 내/ 1회 106,700
지원대상 출산 (조산, 사산 포함) 사망자 단전이 된 때 긴급지원 대상자 중 필요세대
긴급주거 지원연계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중 주거지가 없는 가구
사업주체 한국주택공사 긴급 주거지원사업 연계

문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2-749-7673,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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