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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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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미혼모자가정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을 위해 미혼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시설의 현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5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가능)

보호기간

2년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는 6개월 단위로 1년 범위내 연장가능)

입소절차

시설현황

시설현황을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수용능력, 전화번호, 보호내용으로 나눈 표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수용능력 전화번호 보호내용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니카의집 이미숙 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6
(옥련동, 태정파크빌 A동)
12세대/25명 032-832-8075
  • 주택제공
  • 의료비지원
  • 자립지원
  • 학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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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