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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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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지원대상자 기준

  • 나이기준 : 관내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선정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지원내용 및 종류

지원내용 및 종류를 지원종류, 지원내용으로 나눈 표
지원종류 지원내용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2021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건강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추진절차

  1. 발굴·신청
  2. 소득조사·심의
  3. 보장결정·지원
  4. 사례관리 및 변동관리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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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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