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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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위임장 별도 양식은 없음)
급여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공휴일은 제외)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 가능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신청 접수 후 소득, 재산, 가정환경, 부양자 등 조사 실시한 후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수급자 선정 여부 통보
업무절차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동주민센터)
조사 (통합조사팀)
보장결정 (생활보장팀)
급여지급 (생활보장팀)
대상자 관리 (통합관리팀,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
-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을 둔 수급자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 1인당 800,000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중 일자리가 없는 가구원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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