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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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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내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020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 규모, 1인~7인 가구로 나눈 표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481,920원 = 2,216,915원(7인기준) + 265.005원(7인기준‒6인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가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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