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소득·재산 확인서류 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만18세미만 아동양육비(월2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초등학생 부교재비 연13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연 209,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33,100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중·고등학생 교통비 연160,000원
※ 단,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기준중위소득 52%이하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에 한하여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며, 중·고등학생 교통비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지원
거주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