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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가사지원, 일상생활, 등·하교 지원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방법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지원시간

  • 1구간(480시간)에서 15구간(60시간)까지 차등지원
  •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의 4%~10%까지 차등부담

신청절차

  • 1.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에서는 전산 입력 및 방문조사 의뢰
  • 2.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방문 조사
  • 3. 수급자격 심의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 4. 결정 및 결과 통지 : 지자체에서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활동지원 등급 결정과 통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1, 2급 및 3급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1아동당 연48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 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신청방법

시·군·구 상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자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방송 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 노인용 수신기)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신청방법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수행 (☎1688-4596)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방송사업자(지상파,SO,PP,종편,위성등)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학생을위해EBS교육방송을 자박.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통해지원(http://free.ebs.co.kr)

신청방법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수행(☎02-2142-4442∼5)

지원대상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신청방법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수행(☎02-2142-4442∼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 해당업체 분양사무실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신청방법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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