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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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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업내용, 근무시간 및 급여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원내용을 구분,내용,근무시간,급여로 나눈 표
구분 내용 근무시간 급여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환경도우미,보육도우미 등)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56시간(주14시간) 월 467,6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시간제: 주5일 20시간 월 872,580원
전일제: 주5일 40시간 월 1,745,150원

신청방법

시·군·구(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

사업기간 및 내용, 급여를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로 나눈 표
구분 내용 사업기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복지관 등에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환경도우미,보육도우미 등)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56시간 월보수 338천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261천원

신청방법

시·군·구(동주민센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 지역)

신청방법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신청방법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자금(생활자금, 전세자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 기술훈련·보조기구 구입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연 3%이하 분기별 고시(은행과 상담)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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