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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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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 기준」고시 일부개정 사항 알림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0년 5월 5일
    조회수
    91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044
  • 첨부파일

2020.05.01부터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운영결과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시행하오니,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고시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 고시란'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적용을 처치 당일에 치수절단, 발수 등을 제외한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하는 경우에만 선정토록 개정.

2.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간단 제거에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포함.

3. 재충전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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