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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신청안내
신청서접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모자보건실(코로나19로 당분간 이전)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경과한 ·무급휴직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출산일 증빙서류(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 산모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대상
- 기본 지원대상 : 기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예외지원 대상
-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쌍생아 출산가정
-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만24세 이하의 미혼모산모
- 연수구 예외지원대상 : 위 기본지원 및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 중 출산(예정)일로부터 산모의 주민등록상 연수구 거주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기본 지원 확대 및 연수구 예외지원은 출산(예정)일이 21.5.22 이후 부터 적용)
- 연수구 예외지원 유형은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 첫째아(단축, 표준형), 둘째아(단축형)
- 연수구 예외지원 유형은 인천시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소득판별 기준(2022.1.1.~2022.12.31.)
- 최근월분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 150%이하 가정(기준중위소득)
소득판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3, 815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다운받기 (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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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보건
- 전화번호 : 032-749-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