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연중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3,4분기(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가능
대상자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인 자로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 받은자
영유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1인당 1회 지원
지원방법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영유아 보호자)
정밀진단 대상자는 검사기관에 확인서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진단비 선 지급 후 보건소에 청구도 가능)
검사기관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보호자가 지정 검사기관 선택하여 검진
(인하대병원, 길병원 중 선택 의뢰)
정밀진단비 청구 및 지급
증빙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세부내역서 1부,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증빙서류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청구서1부, 진료비 영수증(원본) 1부, 세부내역서 1부,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 현황
| 연번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인하대병원 | 중구 신흥동 | 890-2339 |
| 2 | 가천의대 길병원 | 남동구 구월동 | 460-3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