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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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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산모(만18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표준형 금액)
    (단태아 17만원, 쌍태아28만원,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79~1,368천원 범위내)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75~422천원 범위 내)

지원시기

`20.7.1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90일까지 연장조치)
※ 신청기한 연장 : 코로나 19 상황종료시 까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군구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원본), 예금통장 사본, 서비스 기록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받기 (0MB)

문의사항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 032-749-8153~4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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