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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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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 관리형 영양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영유아(66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별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65∼8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납부기준 : 아래표 참조)
      : 보충식품비의 10% 자비부담(월 10,000원 내외 – 식품 패키지에 따라 변경)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소득판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단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으로 구분한 표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단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구비서류

구비서류 /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로 구분한 표
대상자 구비서류 비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부-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접수기간 : 대기자 상시 모집(전화접수가능, ☎ 749-8155~6)
  • 접수방법: 전화 문의 후 대기자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① 정기적인 영양교육(월1회), 영양상담
    • ②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제공(월2회)
    • ③ 영양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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