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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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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기간

연중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 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본 지침에서 명시한 비용

지원내용

난임부부 지원내용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으로 나눈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위 : 원)

선정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501,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5,868,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7,550,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9,218,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0,844,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2,433,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4,005,000 567,870 602,760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2.1.1~22.12.31까지 적용
  • ※ 직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합산(그 외는 모두 합산)

시술기관

정부지원시술기관 지정 의료기관

접수처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제출서류

  • ① 부부 각각 신분증 지참
  • ②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 신청서 1부
  • ③ 난임진단서 원본 1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단, 체외/인공시술 종류 변경 시 진단서 다시 제출)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포함)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⑥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⑦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⑧ 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④~⑥(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전 가족의 동의 필수)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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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보건
  • 전화번호 : 032-749-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