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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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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 기간 : 년 중(예산 범위 내에서)
  •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백내장(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이 있어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검사 1회, 주사 2회
    •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 지원액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안과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 지원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 접수 후 지원까지 1달정도 소요되며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 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 지급절차
    • 접수 후 지원까지 1달정도 소요되며 지원결정은 유선으로 개별상담 후 환자에게 통보해 드리며 지원결정 전에 수술을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음
    •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수술과 관련하여 재단과 사전 협의
    • 수술비지급절차 : 의료기관에서 재단에 비용 청구하고 재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 및 세부내용 눈수술비지원(60세 이상) 안내신청서 (0MB)
  • 문의사항 : 연수구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749-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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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방문보건
    • 전화번호 : 032-749-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