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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 작성자
    성은주
    작성일
    2010년 1월 28일
    조회수
    1614
  • 담당부서
    의약무관리팀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일부 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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