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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용제품 품목허가 현황

  • 작성자
    성은주
    작성일
    2009년 2월 23일
    조회수
    1625
  • 담당부서
    의약무관리팀
    전화번호
    810-7831
  • 첨부파일
약사법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가받지 않은 제품은 금연보조용 제품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표시, 광고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금연보조용 제품 품목허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연보조용 제품 품목허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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