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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2018.9.9. 기준)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8년 9월 19일
    조회수
    598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053
  • 첨부파일
2018년 7월 1일 기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입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또는 오염 인근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41조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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