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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요령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2년 7월 24일
    조회수
    1228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749-8053
  • 첨부파일

 

최근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예방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인체감염증


 □ 병원체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 


 □ 감염경로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 감염된 조류의 배설 및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잠복기) 7일(3일내지 10일)


 □ 임상 증상

   ◦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에서부터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함 (사망률 : 60%)


 □ 환자 관리

   ◦ 의심환자,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

   ◦ 항바이러스제를 치료 용량으로 투여

   ◦ 환자 상태에 따른 대증 치료


 □ 예방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 및 접촉 삼가

   ◦ 완전히 익힌 육류 섭취(75℃에서 5분만 가열해도 바이러스 사멸)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치료

   ◦ 항바이러스제 투여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함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

 ◦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있으면 입국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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