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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알림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11월 28일
    조회수
    539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25
  •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건에 대하여 붙임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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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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