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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접수 재개 안내

  • 작성자
    조인향
    작성일
    2008년 7월 13일
    조회수
    2103
  • 담당부서
    모자보건실
    전화번호
    810-7839
  • 첨부파일
 2008년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접수 재개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출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2008년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지원접수를 종료하였으나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2008.7.14일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재개합니다.


- 지원기간 : 2008년도 추가확보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산급여로 대체, 비추미산모도우미 문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지원기준 : 시행일 '08. 7. 14일부터 변경시행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5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9,000원

30,430원

22,160원

31,260원

3인

1,615,000원

41,200원

35,440원

42,210원

4인

1,853,000원

47,910원

42,740원

48,730원

5인

1,966,000원

50,010원

45,260원

50,720원

6인

2,028,000원

52,780원

49,130원

53,890원

※ 가구원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임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정방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

- 바우처비용 : 본인부담금 46,000원

                          08. 9. 1일부터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40% 초과자는 92,000원

- 첨부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3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5.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1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출산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생신고자는 제출 생략, 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7.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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