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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전국 확대에 따른 운영지침

  • 작성자
    의약무관리팀
    작성일
    2011년 4월 11일
    조회수
    1399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처방· 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DUR)의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DUR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DUR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지침 1부

       2. DUR제도 지침 개정 전․후 비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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