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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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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연수구 주소지 만 6세 미만(71개월 이하) 영유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영유아
  • 한부모가정의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상 “심화평가 권고” 받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당해 연도에만 지원 가능하며, 다음 검진에서 양호 판정받을 시, 지원 불가능)

지원기간

2021년 연중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각 월령에 적합한 영양제 지원 생후 4개월~18개월 : 비오비타
    • 생후 19개월~71개월 : 노마골드
  • ※영양제 종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영양제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한시적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

제출서류

⓵ 신분증(공통)

⓶ 주민등록등본 1부(공통)

⓷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1부(해당자)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

⑤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 권고’받은 검사 결과지 1부(해당자)

(⓶, ⓷은 행복e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문의사항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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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보건
  • 전화번호 : 032-749-8152